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학부모위원 모집 공고
작성자 *** 등록일 20.02.05 조회수 365

<학고폭력전담기구 구성 학부모위원 모집 공고>

1. 추진근거:

-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

2.추진방침

-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(8)

(교사위원 5명 학부모 위원 3)

3.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

학교폭력 사안조사, 학교장자체해결여부 및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삭제심의 등.

4.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