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증 활용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.03.12 조회수 434

코로나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미성년자(청소년)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들 알려드립니다.

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,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가 불필요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