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(생리대) 바우처 지원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1.01.20 조회수 464

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(생리대) 지원 사업 안내

 

□사업개요

 

ㅇ(지원대상) 저소득층*만11세~18세 여성청소년(2003.1.1~2010.12.31. 출생)

*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에 다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

 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에 따른 지원대상자

 

ㅇ(지원내용) 보건위생물품(생리대)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(연 최대 138천원)

*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(월 11,500원 기준)

 

(문의처) 주소지 읍··동 주민센터, 한국사회보장정보원콜센터(1566-323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