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의결과 1. 2022학년도 학부모회 운영 규정 변경(안) 가. 결정사항: 제 5조(임원 등의 구성)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, 부회장 1명,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. →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, 부회장 1명, 총무 1명의 임원을 둔다. 감사라는 명칭 대신 총무로 명칭 변경. 제 11조(대의원회) ② 대의원회는 임원,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,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,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 한다. →② 대의원회는 임원,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,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 한다.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구성 삭제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