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학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 안내
작성자 순창여자중 등록일 20.01.09 조회수 3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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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자격: 순창군 관내 학교에(고등학교 포함)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

. 접수기한: 2020.1.2.()~1.10.() 17:00까지

. 접수장소: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(650-6172)

. 학부모위원: 6(··고 각각 2)

. 신청서류: 학부모위원 신청서(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) 1

.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